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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20:24 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처벌 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았다.

다만 2회의 음주 운전 중 1회는 약 10년 전의 것이다.

직전 음주 운전 단속 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고 그 때문에 벌금형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긴 했지만,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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