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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6. 22:40 경 포 천시 중앙로 119번 길 34에 있는 냠냠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절초로 48에 있는 피시엔 그릴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3 번째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게다가 직전에 약식명령을 받게 된 범행 일시는 2016. 4. 3. 이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215% 나 됐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1년 만에 다시 저질러 졌고, 또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았다.

도로 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2번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또 본인 및 주위 사람들이 함께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앞으로 절대로 주의하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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