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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5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538,570원과 퇴직금 15,618,7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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