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8 2014고정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501호에 있는 C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3. 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월 급여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액 7,124,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3. 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20,230원과 2012. 12. 5.부터 2013. 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23,130원 등 퇴직금 총액 6,143,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1.의 가.

항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1.의 나.

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F, E,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