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노9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피해자 주식회사 랜드 피엔 피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피해자 주식회사 랜드 피엔 피에 대한 사기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피해자 주식회사 랜드 피엔 피에 대한 사기죄 부분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아직 까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폭행당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5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