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30 2012고정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상호미상 감자탕집 앞에서부터 적발장소인 같은 리에 있는 대소중학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툰트라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