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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02 2019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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