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388-5 소재 삼아아시아 공장 앞 우로 굽은 편도 1차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 도로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화물차 짐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9세), E(18세)을 위 화물차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그 자리에서 각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3. 02:30경 ~ 02:35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카스타운이라는 주점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증거기록 1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