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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나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12. 18. 13:0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의 집 마당에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당시 원고는 상악 좌측 제2소구치에 충치가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그 치아가 파절된 사실, 원고가 위 상해와 관련하여 정형외과 치료비로 193,100원, 치과 치료비로 563,3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각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다만 치아의 파절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왕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정형외과 치료비 193,100원과 치과 치료비 중 30%인 168,990원 합계 362,090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불법행위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을 비롯한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00원으로 정한다.

그밖에 원고는 3주간 당구장 영업을 중단함에 따른 일실수입 1,800,000원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당구장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62,090원(= 362,090원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6.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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