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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나1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영업 팀장이었고, 피고는 위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8. 5. 31. 여러 직원이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한참 모자른 것 같아.

들어왔냐 (소리지르며) 아, 주제파악을 못해, 아니, 상대방한테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자기 주제파악을 하고

해. 아무것도 모르는게 말이야. 진짜 유통에 유자도 모르는게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참나, 진짜, 나 태어나서 처음보네 정말, 지가 잘났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나.

항 기재 사실로 인한 모욕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로 2018. 6. 1.부터 2018. 8. 13.까지 335,500원(= 326,900원 8,6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자료 원고는 위자료로 8,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불법행위의 태양,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35,500원(= 치료비 335,500원 위자료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인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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