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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8나69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임플란트 치료비용으로 현금 1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치과 치료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기지급한 치료비 160만 원, 피고의 치료거부로 인하여 원고가 별도로 지출한 치과 치료비 200만 원, 위자료 150만 원 등 합계 5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로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가 2017. 11. 9. 피고에게 16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원에서 현금영수증의 교부를 거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고는 2017. 11. 6.에도 치료비 6,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운영한 치과에서 작성한 기간별 거래보고에도 원고는 2017. 11. 10. 치료비 170만 원 중 1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60만 원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7. 11. 9. 이후인 2018년 1월경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신경치료, 임플란트 치료 등으로 5차례 치료를 받고, 그 때마다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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