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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588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9,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15.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를 간음하려고 하려다가 원고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고에게 저항을 하고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무릎이 맥주병 파편으로 인해 찢어져 피가 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9. 21.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361호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노2733호)하였으나 2018. 11.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8도19781호)하였으나 2019. 1. 18.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형외과 및 정신의학과에서 2017. 4. 15.부터 2018. 10. 29.까지 치료비로 합계 559,92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와 피고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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