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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구단507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6. 5. 18. 21:5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경기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25.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원고가 운영하는 사진관의 영업부진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다음날 출장촬영 등으로 인해 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출장촬영이 잦은 직업적인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사실상 사진관영업을 그만두어야 할 실정에 있는 점, 원고가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는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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