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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고단364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경 의정부시 녹양동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주면 D 포터화물차에 걸린 압류를 해결한 후 차량의 명의를 네 앞으로 이전을 해주겠다. 또한 월세방 보증금에 써야 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의 압류를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68호 중도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도에서 중소상인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납품하고 있는데, 경매하여 구입한 마늘을 나에게 주면, 내가 제주도 상인에게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 대금결제는 수금이 되지 않아 즉시 지급을 하지 못하니 외상으로 마늘을 주면 이틀 안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마늘을 제주도 상인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대구 H 공판장에 경매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마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부터 같은 해

6.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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