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배합사료기계를 제작하려 하는데 체인기어 및 벨트 등 부속품을 납품하여 주면 위 배합사료기계를 완성하여 판매한 돈으로 2012. 12. 28.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배합사료기계 판매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속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대금 합계 25,875,380원 상당의 부속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배합사료기계를 제작하고 있는데 철강재를 납품하여 주면 2012. 12. 중순경 위 배합사료기계를 완성하여 판매한 후 일시불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배합사료기계 판매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대금 합계 5,590,14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회사‘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