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1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C으로 근무하면서 강화교육지원청 D 공무원 친목단체인 피해자 ‘E’ 간사로서 위 연구회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 인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7에 있는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회비 14,205,201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26. 인천 서구 작전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회비 중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직무범죄로서 횡령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