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구회 간사로 연구회 회비를 관리하던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서 횡령 금액이 상당한 점, 연구회 간사로서 회비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자를 포함한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 동종 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 법, 국가공무원 법에 따라 퇴직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