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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68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변경 전 상호 : D) 총무부 직원으로 대금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고, 2015. 5. 8. 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위 회사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조직된 피해자 D 사 우회 피해자 ㈜C 의 상호는 2017. 2. 21. 변경되었으나, 피해자 사우회의 명칭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경 전 회사 상호에 따라 ‘D 사 우회’ 로 특정함. 의 간사로서 사우 회비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8. 경 피해자 D 사우회의 전 간사로부터 사우 회비 잔액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그때부터 2016. 10. 14. 경까지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 방식으로 공제된 사우 회비를 계속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받아 피해자 D 사 우회 소유인 사우 회비 합계 17,705,15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8. 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사이에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9. 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E ’에 화한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화환 대금 총 256만 원을 경리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256만 원을 위 담당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경비원 식대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식대 총 59만 원을 위 경리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59만 원을 위 담당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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