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계감분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김해시 삼계동 1055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 주식회사 비케이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려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80,000,000원에 매도하되, 약정금 20,000,000원(매매금액에 포함된다)은 전체사업부지 매매확약서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계약금 198,000,000원은 약정금 지급 후 5개월 이내에, 잔금 1,781,998,000원(계산상으로는 1,782,000,000원이지만 계약서에는 이 금액으로 적혀 있다)은 계약금 지급 후 13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들로부터 약정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7.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198,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다음날인 2015. 9.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80,000,000원에 매도하되 약정금과 계약금은 지급받았고 잔금 1,762,000,000원(= 1,980,000,000원 - 20,000,000원 - 198,000,000원)은 사업계획승인 후 7일 이내에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하 '2015. 9. 8.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거듭된 이행최고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