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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2178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기획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시 동작구 I 등 일대에서 조합아파트 425세대,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SHIFT) 173세대 등 총 598 세대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그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2010. 9. 17. 제1차 사업설명회를, 같은 해 10. 13. 제2차 사업설명회를 각 개최하였다.

순번 매도인 계약일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1 피고 A 2010년 J 169㎡ 총대금 1,431,000,000원 약정금 20,000,000원 계약금 123,000,000원 잔 금 1,288,000,000원 2 피고 B 2011년 K 201.3㎡ 총대금 1,805,000,000원 약정금 20,000,000원 계약금 160,500,000원 잔 금 1,624,500,000원 3 피고 C 2010. 12. 14. L 205㎡ 총대금 1,600,000,000원 약정금 20,000,000원 계약금 140,000,000원 잔 금 1,440,000,000원 4 피고 D 2010. 12. 29. M 108.4㎡ 총대금 1,245,000,000원 약정금 20,000,000원 계약금 104,500,000원 잔 금 1,120,500,000원 5 피고 E 2011. 1. 8. N 170㎡ 총대금 1,285,750,000원 약정금 20,000,000원 계약금 108,575,000원 잔 금 1,157,175,000원 6 피고 F 2011. 1. 20. O 135.5㎡ 총대금 1,107,000,000원 약정금 20,000,000원 계약금 90,700,000원 잔 금 996,300,000원 7 피고 G 2011. 2. 15. P 108.1㎡ 총대금 1,000,000,000원 약정금 20,000,000원 계약금 80,000,000원 잔 금 900,000,000원 8 Q, 피고 H 외 8인 2011. 4. 13. R 1,164㎡ 총대금 3,700,000,000원 약정금 20,000,000원 계약금 368,000,000원 잔 금 3,312,000,000원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매매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계약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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