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계약금조의 약정금 20,000,000원, 중도금 2,000만 원 및 잔금으로 하되, 잔금은 원고가 피고의 은행에 대한 채무(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 피고가 합의하여 작성한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2. 15. 피고에게 약정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8.경 그때까지 발생한 위 은행 채무 관련 이자 대납금 596,219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대금지급조건 - 약정금: 20,000,000원(약정시) - 중도금: 20,000,000원(은행설정계약시) - 잔금: 은행설정금 변제(대환)조건 - 2014년 2월 15일 이후 이자는 매수인이 납부조건 은행설정계약 전 가압류(40,000,000원) 매도인 말소 조건 매도 완료시점: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건축허가관련기간) 진입로관련 D(건축주E)토지사용승락서를 받게 될 경우 해당토지면적의 본 토지 사용승락서를 제공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 “토지매매계약 해제통지서”라는 제목하에 '피고가 매매계약 당시 2014년 2월 안에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미루고 있고, 계약금 수령 후 1주일 안에 위 가압류를 말소한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계약 당시 약속하지 않았던 1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 가압류를 말소해 준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초 계약 내용대로 토지사용승낙서 취득, 가압류 말소 등을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