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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5 2019가단60606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은 별지2 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90% 지분 상당을 소유하는 자들로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는 데 대하여 피고들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들은 증조부묘 1기를 포함한 공유지분 상당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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