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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23 2019가단369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2 공유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는 3층 건물 및 그 대지로 현물분할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이를 원고들이나 피고들 중 1인이 매수할 의사나 재정적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협의가 성립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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