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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나361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8. 14. 15:23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당시 2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과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4.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194,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를 가로질러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위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755,600원(= 7,194,500원 ×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우회전하여 약 시속 5km /h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에서 정차중이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위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약 20% 정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통상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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