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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8:05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3. 18: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자유시장 방면에서 부천 대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 세) 의 오른팔을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0. 3. 21:30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자신의 형인 F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무면허 상태인데 사고가 났다.

무면허사고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이 불가피하니, 형이 대신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F으로 하여금 2016. 10. 5.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범죄수사 팀에서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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