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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204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7. 5.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의 변동 등 1) 원고는 2015. 5. 28. 창원시 의창구 C 대 29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D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28.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경량철골조립식 칼라시트지붕 단층 27.6㎡, 같은 도면 표시 2, 3, 4,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경량조립식 함석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2㎡,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화장실) 15.13㎡(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토지와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차량리프트 3기,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차량리프트 1기(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고 한다)가 각 존재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와 E은 2004. 11. 6.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부동산) 임대인은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 사용하되 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제9조(건물의 유지 보수비용)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임차 물건의 유지 및 보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0조(건물의 철거 임차물건은 임대인의 소유로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없이 언제든지 철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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