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창원시 의창구 C 대 298.7㎡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의 변동 등 1) 원고는 2015. 5. 21.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매수하고, 2015. 5. 28.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토지와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리프트 3기,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리프트 1기가 각 존재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와 E은 2004. 11. 6.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2004. 12. 31.까지는 차임 월 1,200,000원, 2005. 1. 1.부터는 차임 월 1,3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부동산) 임대인은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 사용하되 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제9조(건물의 유지 보수비용)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임차 물건의 유지 및 보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0조(건물의 철거) 임차물건은 임대인의 소유로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없이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기화로 임대인에게 어떤 명목(권리금 및 이사비용, 건물수선비, 부대건축비)의 보증금 이외의 돈은 청구할 수 없다(보증금만 인정한다
). 제11조(임차물건의 소유권 임차물건은 임대인의 소유로 임차인은 본 임차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실상 임대인의 소유임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