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2 2015고단12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8.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B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캄보디아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가능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의 대표자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업가능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취업진술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