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2018. 8. 7.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1. 피고용외국인 명단, 외국인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국인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