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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6 2017고단1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10. 01:10 경 통영시 무전동 호두나무 실비 근처 도로 상에서부터 통영시 죽림 2로 76-23에 있는 우리 할인 마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죽림 리 고용 노동청 쪽에서 통영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D( 남, 39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 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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