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단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 택 C 부근 도로를 팽 성 방면에서 통 복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 상으로 차량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3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D)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