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1. 19:5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이발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이발을 해 주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발을 하게 하고도 그 이발요금 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발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돈 없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을 향해서도 “ 씨 발년” 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발로 그곳에 있던 소파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 유리를 깨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고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을 종료한 후 며칠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높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