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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9. 17. 01: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3세, 여)의 딸 E에게 "씨발년아 돈 얼마 받을래, 얼마 줄꼬"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그냥 집으로 돌아 가세요”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오른쪽 다리를 삐어 발목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피해자 G의 근무복 상의 소매를 움켜잡고 당기면서 “야 이 머리카락도 없는 개새끼야, 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오늘 한건 했네”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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