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4567
계약무효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주택관리업자로서 2017. 4.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공동주택인 D아파트에 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6호증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서) 계약기간: 2017. 6. 1. - 2020. 5. 31.까지 위탁관리수수료: 월 50만 원 을(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제3의 전문용역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조) 갑(입주자대표회의)은 을(원고)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제3조 제1항)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위탁관리기관에는 사무인력: 4인, 기술인력: 11인, 경비인력(용역): 44인(용역관리), 청소인력(용역): 13인을 둔다.

위 인력에 대한 급여 등 지급의무는 갑에게 있으며 각 직종별 임금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나. 원고는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22. E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입찰에서 동일한 입찰서가 제출됨 위 아파트의 기존 경비용역업체인 F(경비인력 44인)과 사이의 계약기간이 2018. 2. 28.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는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를 최저입찰가가 아닌 적격입찰제의 방식으로 새로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에 부쳤는데(당시 원고는 관리사무소장 E에게 원고 대표자의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F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위 입찰에서 피고와 소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