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1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인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여름경까지 피해자 C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자로, 자신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해병대 대령이라고 속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주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있는 부대의 부하경리가 돈을 가지고 튀었는데, 그 돈을 대신 물어주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매월 1부이자로 3개월만 쓰고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활용 수거업을 하던 사람이었을 뿐 군인이 아니었고, 부하 경리가 돈을 가져간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경 16,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60회에 걸쳐 합계 212,283,7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수사보고서(차용내역 등 첨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