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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노71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3월, 제 2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제 1원 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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