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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노3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2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51의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6개월, 제 2원 심: 징역 3년 및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파기 사유의 존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아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2 원심판결에 관련된 공소사실 중 제 2 항을 아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란 과 별지 ‘ 변경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제 2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51의 죄, 당 심에서 변경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내지 36의 죄, 제 2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제 1 내지 17의 죄와 위 각 죄를 제외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 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원 심판 결의 범죄 사 실란 제 2 항을 아래와 같이, 별지 범죄 일람표 2를 별지 ‘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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