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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3002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6,270,241원 및 그 중 24,996,100원에 대한 2016.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승계참가인)'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2016. 9. 7.자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에 대한 리스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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