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200235 (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2,852,142원과 위 돈 중...
이유
1.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6. 1.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와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것(채권양도금액 - 원금 23,924,000원, 이자 43,128,090원 합계 67,052,090원)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나.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