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17306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7,466,538원 및 이에 대한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리스이용자 피고 - 물건명 선반-CNC(터닝센타), 모델명 LYNX220A 외, 연식 2014, 수량 3 - 취득원가 1억 6,700만 원 - 리스료 회당 3,906,460원(1회), 3,763,710원(2회~48회) - 연체이자율 연 25%
나. 위 리스계약에 기한 원리금채무는 2016. 3. 8. 기준 57,466,538원이다.
다. 원고는 2016. 9. 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리스료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1.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의 지급을 구하나, 2016. 9. 7.자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