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2457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3,019,034원 및 그 중 33,748,109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이유
1.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탈퇴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6. 1. 21. 양수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