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노84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번영회의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관리비 미납 사실을 알리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F는 E 시장 상가의 관리를 하는 단체로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 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공고문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F 및 그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재물 손괴의 점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번영회의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F 및 그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E 시장 상인들 로 구성된 사단법인 F의 대표이고, 피해자 G은 2014. 9. 26.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시장 상가에서 편의점 및 분식점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경 위 시장 상가 2 층 1 블럭 1호에 있는 피해 자가 임차한 점포 앞에서, 위 상가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세입자들과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 상가 내 작업( 공사) 을 할 경우 ( 사 )F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체납 관리비를 완납하시고 작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 승인을 득한 후 작업( 공사) 을 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 드립니다.

미납 관리비 내역 2015년 11월 12일 ~ 2016년 1월, 2월, 3월, 4월 ( ₩6,435,000)’ 이라고 기재한 문서 4 장 작성하여 피해자의 점포 출입문 및 유리 벽면 등에 각 부착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