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14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2층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6. 23:00경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E(만 16세), F(만 17세), G(만 17세), H(만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에거마스터 양주 세트, 호가든 맥주 2병 등 합계 4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