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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6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4. 01:00경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D(만 17세, 남)과 일행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잔, 소주 1병과 안주 합계 3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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