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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06 2013고정1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 온 청소년 D(16세) 외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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