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4. 08: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3층 남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여, 31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가 칸막이 안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위 칸막이와 화장실 바닥 사이의 빈틈을 통해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4. 08:35경 위 E고등학교 4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그곳에 들어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 화장실에 들어가 약 40초가량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4. 08:41경 위 E고등학교 4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제1항의 피해자가 재차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CTV 영상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