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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27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D, 2 층에 있는 ‘E’ 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 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E ’에서 목, 어깨, 허리 디스크 등의 환자들을 상대로 교정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2017. 6. 5. 경 위 E에서, 피고인 A는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F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한 후 피고인 B을 담당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B은 F을 상대로 한 방추나요 법 등 교정치료를 실시하고 F으로부터 그 대가로 6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15. 경까지,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015. 1. 2. 경부터 2017. 5. 9. 경까지, 2017. 7. 16. 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의료인들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 E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회 6만 원, 10회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교정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7만 원을 지급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 등이 아님에도, 2017. 6. 경 위 E의 건물 외부, 간판, 명함, 온라인 블 로그 등을 통하여 “ 목, 어깨, 허리통증,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동차사고 후유증, 오십 견 등을 치료한다.

추나요 법, 도수요법 등의 교정치료를 한다.

” 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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