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4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2015. 10. 29.경부터 2016. 1. 8.경까지 위 ‘D수련원’에서, 휴게실, 사무실,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척추교정) 탁자 2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서, 위 수련원에 찾아 온 손님인 E를 상대로 어깨통증에 관해 상담을 하여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손님에게 통증 부위와 정도 및 증상을 묻고,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에 눕게 한 다음 손바닥을 이용하여 목과 어깨, 다리 부분을 때리는 등 압박하고, 관절 부위를 누르고, 양다리를 포개어 앉힌 다음 엉덩이 방향으로 밀고, 다시 환자를 옆으로 눕게 한 후 순간적으로 상체와 하체를 반대 방향으로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몸의 관절부위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50,000원을 받는 등 총 6명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몸의 관절 부위를 교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40,000원을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의 각 증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의료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