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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30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3』 피고인은 2014. 6. 10. 피해자 B(37 세) 와 재혼하였고, 피해 아동 C(D 생) 의 계부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가. 2014. 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8. 사이 일자 불상 오후 경 광명시 E 아파트, F 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 사건 발생 당시 5~6 세), 피고인의 처 B와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 아동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 아동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잡고 항문을 열어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8.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오후 경 광명시 E 아파트, F 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아동( 사건 발생 당시 6세) 의 귀를 혀로 빨고, 이에 피해 아동이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에게 성기를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4. 10.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광명 시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아동( 사건 발생 당시 6세 )에게 “ 침대 위로 올라가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누워서 다리를 벌려 라 ”라고 지시한 뒤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 아동의 모습을 위 주거지 안에 있던 디지털 카메라로 1회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201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오후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1509에 있는 ‘ 안산 호수공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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