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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01 2014가단222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소17606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 7. 순천농업협동조합 해룡지소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0. 5. 31. 증인 C은 2005. 2. 1.경이라고 증언하였다.

순천농업협동조합에 원리금 합계 14,388,2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7하단8236호, 2007하면823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8. 16. 파산선고를, 2008. 12. 12.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12. 27.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9년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소1760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이 법원은 2010. 1. 19. ‘원고는 피고에게 14,388,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1.부터 2009.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2.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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